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제동을 걸었다.
법무법인 바른은 22일 신 전 부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시작한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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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왼쪽)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신 전 부회장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롯데그룹의 분할합병에서 롯데쇼핑의 합병가액이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분할 4사 가운데 신동빈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쇼핑 투자사업부문의 본질가치가 과대평가됐다”며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주주들은 공정가치보다 지분율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4월26일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이를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공시했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비율은 1 : 1.1844385 : 8.3511989 : 1.7370290이다. 분할합병비율의 근거가 되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합병가액은 각각 7만8070원, 86만4374원, 184만2221원, 78만1717원으로 산정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롯데그룹이 롯데쇼핑의 합병가액을 86만4374원으로 지나치게 과대하게 제시하면서도 기존 주주로부터 매수가격은 공시 전날 종가보다 소폭 낮은 23만1404원으로 정해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바른 관계자는 “지난 15일 합병가액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서류 제공을 요청했으나 롯데그룹으로부터 아무 자료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와 함께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4개 회사 가운데 신동빈 회장이 가장 많은 13.4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지주사 전환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라며 “혼란을 통해 지주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법과 규정에 따라 분명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