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벌개혁정책으로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상헌·조경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목적은 경제력 집중의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에 있다”며 “이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상법 개정안 등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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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
스튜어드십코드는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이다.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홍콩, 호주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을 제정해 2016년 12월19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9일 비상경제대책단 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 발전의 걸림돌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실효성 있게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상헌·조경진 연구원은 “앞으로 기관투자가들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기관투자가들이 배당확대, 이사회 독립성 제고 등에 많이 관여할 것으로 예상돼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주회사는 자체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자회사들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여러 상장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지주회사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법 개정안 가운데에서 다중대표소송제도 주목받는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가 자회사 위법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회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상헌·조경진 연구원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지주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을 적극 감시하게 되면 책임경영 강화로 그룹 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들은 “지주회사 지분가치의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며 “그룹 전체적으로 순기능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지주회사 기업가치 상승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