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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참여연대의 통신요금 담합의혹 제기에 긴장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5-19 14: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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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 참여연대의 통신요금 담합의혹 제기에 긴장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통신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 담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의 통신정책으로 통신업계에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요금 담합의혹이 제기돼 먹구름이 가득하다.

이동통신사의 담합논란은 잊을만하면 한번씩 반복된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담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데이터당 가격이 매우 유사해 담합의혹이 짙다”며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한달에 300MB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요금제는 SK텔레콤이 3만2900원, KT와 LG유플러스가 3만2890원으로 거의 동일하다.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세 회사 모두 6만589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요금제 가격의 일치는 각 통신사 기업규모,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등에 비춰봤을 때 경쟁의 결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담합을 의심했다.

이들은 또 통신3사가 담합으로 기본료 폐지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망설치 목적으로 기본료를 징수했는데 설치가 완료된 상태임에도 여전히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마케팅비 축소와 경영효율화로 충분히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요금 담합의혹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 4월에도 공정위에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요금제를 담합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3년 1월 “현장조사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회신했다.

그 뒤 담합논란은 다소 잦아들었다. 이동통신요금의 문제는 담합이 아니라 요금 인가제 등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시각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유심 가격 담합의혹이 제기 됐으나 요금담합 논란은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요금담합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뒤 적극적인 통신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이라 더욱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월 1만1천 원의 기본료 폐지, 단통법 개정 등의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신업계는 기본료를 폐지하면 7조 원 이상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정책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이 때문에 담합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통신업계에는 부담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동통신사가 과도한 가계통신비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데 담합 꼬리표까지 붙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통신정책에 더 큰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가 지명된 점도 시민단체의 담합고발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교수는 재벌개혁 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전까지 이동통신3사의 요금담합을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담합논란이 지난해 불거진 주파수 경매 담합의혹까지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주파수 경매는 2011년 첫 시행 이후 세 차례 이뤄졌는데 매번 담합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5월 주파수 경매는 진행된 주파수 경매는 이틀만에 경매가 종료된데다 경매에 나온 주파수 5개 중 3개가 최저가에 팔리는 등 예상보다 싱겁게 종료됐다. 이전 주파수 경매가 수십 라운드까지 진행되며 낙찰가격이 치솟았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였다.

이 때문에 경매가 끝난 뒤 담합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주력주파수가 아닌 보조주파수라 경쟁이 심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담합의혹을 차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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