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해 이동통신사 요금제에 가입하면 실납부액의 12%를 할인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월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율을 12%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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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
10월부터 24개월 약정이 풀리는 고객이 매달 100만 명씩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분리요금제가 이동통신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30만 원을 기초로 산정됐다. 이동통신사들은 애초 6∼7%의 요금할인율을 제시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12%로 확정했다.
요금할인 적용 대상은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구입한 모든 단말기로 한다. 하지만 최소 24개월 약정을 해야 이를 적용받는다.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해 쓰더라도 2년이 지났다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요금제의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보조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3개월 후 할인율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김주한 미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이 제도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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