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해 이동통신사 요금제에 가입하면 실납부액의 12%를 할인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월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율을 12%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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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분리요금제란 보조금을 받고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단말기를 자체 구입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사람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10월부터 24개월 약정이 풀리는 고객이 매달 100만 명씩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분리요금제가 이동통신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30만 원을 기초로 산정됐다. 이동통신사들은 애초 6∼7%의 요금할인율을 제시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12%로 확정했다.
요금할인 적용 대상은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구입한 모든 단말기로 한다. 하지만 최소 24개월 약정을 해야 이를 적용받는다.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해 쓰더라도 2년이 지났다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요금제의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보조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3개월 후 할인율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김주한 미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이 제도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