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사업권이 박병엽 전 팬택 부회장이 이끄는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는 26일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1위 업체의 지위를 법원이 박탈한 데 대해 서울조달청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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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엽 전 팬택 부회장 |
법원은 지난 7월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에 하자가 있다며 당시 1위를 차지한 웹케시 컨소시엄을 상대로 2위인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달청 등은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웹케시 컨소시엄이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조달액보다 약 21% 낮은 금액이 도출되는 위탁운영비율을 제시해 다른 입찰 참가자에 비해 불일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이에 반해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은 불일치가 매우 근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웹케시 컨소시움이 기술 제안서에 허위내용을 적어 입찰 공정성과 공공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라며 "사안이 중대해 웹케시 컨소시움의 입찰을 무효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팬택씨앤아이는 박병엽 전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로 이번에 스포츠토토사업 운영권 입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스포츠토토는 연 매출 3조 원이 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