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날짜가 23일로 확정됐다.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10월 이래 처음으로 최순실씨와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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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15~16일로 잠정 결정했던 공판날짜를 23일로 미뤘다. 16일에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유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 12만 쪽의 등사가 10일에 끝난다”며 “15~16일에 첫 공판을 열면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유 변호사 외에 채명성·이상철 변호사가 출석했다. 최씨와 신 회장도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을 시작하기 전 검찰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라 피고인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된다.
유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이 방대해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한 만큼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10일까지 복사기록의 등사를 모두 마치고 공소사실 18개의 개별의견을 나눠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임검사인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는 “피고인 박근혜는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등 대기업에서 592억 원 규모의 뇌물을 받는 등 범죄사실 18개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롯데그룹으로부터 K스포츠 출연금으로 70억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과 SK그룹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뇌물을 요구한 혐의는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강요와 뇌물 혐의를 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직권남용·강요와 뇌물 가운데 하나는 무죄인 만큼 피고인이 한쪽에 집중하도록 재판부가 소송을 지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재판을 따로 받고 싶다는 최씨의 요청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며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도 의문이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증거기록을 입수한 뒤 검토를 거쳐 내놓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