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재현 '금고지기' 김승수, CJ 57억 탈세 혐의로 불구속기소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5-01 18:05: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승수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이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공모해 57억 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혐의로 김 부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CJ그룹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면서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 김 부사장은 뒤늦게 기소된 것이다.

  이재현 '금고지기' 김승수, CJ 57억 탈세 혐의로 불구속기소  
▲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 부사장은 CJ그룹 회장실에서 일했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CJ그룹 임직원 459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김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30억6천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인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비자금 171억여 원을 만들어 법인세 26억6천여만 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이 회장의 경영비리를 수사할 때 김 부사장이 조세포탈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 부사장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일하며 소환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수사를 잠정중단했다가 지난해 김 부사장이 귀국한 뒤 수사를 재개했다.

이 회장은 2015년 12월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확정받았지만 2016년 8월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