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올레폰안심플랜’ 가입자들에게 받아 온 부가가치세를 고객들에게 대부분 환급하기로 했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휴대폰이 분실, 도난, 파손이 될 경우 기기변경, 수리지원서비스를 해주는 유료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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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 회장. |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요금을 납부한 고객들이다.
KT는 그동안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해 왔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이 서비스를 부가서비스가 아닌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KT는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과 관련한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는 ‘부분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환급이 이뤄지게 됐다. 국가세금환급 기준에 따른 환급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다.
KT 고객 988만 명은 이에 따라 평균 약 6100원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환급액수는 약 606억 원이다.
KT 고객은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본인이 부가세 환급 대상인지 알아보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까운 KT 플라자에서도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KT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환급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올레폰안심플랜을 이용 중인 고객들에게는 5월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편명범 KT 영업본부장 전무는 “올레폰안심플랜 가입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해 9월 휴대폰 분실,파손시 보상에 중점을 둔 ‘KT폰 안심케어’를 새로 내놓았는데 이는 보험서비스로 분류돼 부가세가 붙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