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기대선 이전에 첫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도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5월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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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 피고인의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이때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롯데그룹 SK그룹 등으로부터 592억 원 규모의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 모두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치적인 영향을 감안해 조기대선날짜인 5월9일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매우 중대하며 빠르게 심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 공판준비기일을 5월 초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뒤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한 뒤 재판해야 하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합의22부는 21일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이 우리 재판부에 배정됐다”며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기존 사건을 적정한 때에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기존 사건의 병합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재판을 받는다
.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최씨를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기 때문이다.
검찰도 21일 법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던 삼성그룹의 미르 K스포츠 출연금 부분을 기존에 적용했던 직권남용·강요혐의와 ‘실체적 경합’으로 정리하겠다”며 “공소장을 다시 내겠다”고 밝혔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의 다양한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로 성립하는 상황을 뜻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형사합의22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