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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가톨릭 이혼절차 간소화 추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09-23 12: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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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교인의 이혼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가톨릭에서 원칙적으로 죄로 인정하고 있는 이혼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가톨릭 이혼절차 간소화 추진  
▲ 프란치스코 교황
바티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시로 교인의 이혼절차를 간소화 할 방안을 제시할 위원회를 꾸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신학자와 변호사 등 11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결혼의 영구성을 지키면서도 이혼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이미 구성이 끝났으나 카톨릭 내부갈등을 우려해 발표시기는 늦췄다.

가톨릭에서 이혼은 예민한 문제로 갈등을 불러일으켜 왔다. 현재 이혼을 용인하고 있는 개신교와 달리 가톨릭에서 이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혼은 신성한 것으로 부부의 연을 끊는 문제를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 때문에 이혼은 죄로 간주되고 가톨릭 교인이 이혼 뒤 재혼을 하면 중혼의 죄를 저지른 것이 돼 영성체 의식 등 교회의 각종 성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이혼 대신 교회에서 ‘혼인에 장애가 있었다’는 혼인무효 판정을 내리면 결혼이 없었던 것이 돼 재혼도 가능하다. 그러나 혼인무효 판정을 받으려면 각 교구에서 1심을 거쳐 관구법원에서 2심을 치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2심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 때문에 실제 혼인무효 판정을 받는 경우는 연간 수백 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10만 쌍이 이혼을 하는 데 비춰 보면 극히 적다.

바티칸이 신설한 위원회는 이 혼인무효 절차를 간소화해 교인들이 이혼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의 설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인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종교계에서 해석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4월 한 여인이 보낸 “이혼한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신부가 영성체 주는 것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자 직접 직접 전화를 걸어 “교회에 가서 영성체를 받으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4일 혼전동거중인 20쌍의 합동결혼식을 주례했다. 교황은 주례에서 “결혼은 쉬운 일이 아니며 때때로 갈등도 생기지만 그것이 삶”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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