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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부담금 올리고 수령액 줄인다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4-09-21 1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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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을 34% 내리면서 매달 내는 부담금은 43% 가량 올리는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제시됐다.
 
이 개선안에 연금수령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은퇴자도 연금 수령액을 3% 깎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국연금학회는 21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공개했다.

연금학회의 방안을 보면 퇴직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을 최대 3% 가량 깎는다.

2016년 이전 채용된 공무원의 부담금은 현행 7%에서 2026년 10%로 3%포인트 인상된다. 정부가 내는 절반의 부담금을 포함하면 현행 14%에서 2026년 20%로 6%포인트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는 현재와 비교하면 50% 가량 부담금을 더 내는 것이다. 9%인 국민연금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다.

2016년 이후 채용되는 공무원의 부담금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로 인하한다. 정부 부담률도 같이 내린다. 이렇게 40년 동안 납입하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수령액은 현재 1.9%에서 2026년 1.25%로 34% 삭감된다. 이렇게 되면 30년을 재직한 공무원은 당초 수령액이 재직시절 급여의 57%인 219만원에서 40%(183만원)로 내려가게 된다. 비슷한 근속연수에서 국민연금은 12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연금을 받는 나이도 조정된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수령 나이를 2025년 퇴직 때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2010년 이후 채용된 공무원과 같은 것이다.

유족연금도 낮춘다.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10년 이후 임용자처럼 유족연금을 현행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10%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연금학회는 재정부담, 현직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퇴직자들에게 '연금수급자 재정안정화 기여금'(공제금)을 납부하는 고통분담 방안도 내놨다. 연금액 인상폭도 해마다 물가상승률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공제금은 현행 연금수급자(2016년 이전 은퇴자)에게 수령액의 3%를 부과하고 연금수급자의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납입하는 방식이다. 2015년 이후 은퇴 시기가 1년 늦어질 때마다 0.075%포인트씩 낮아진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22일 국회에서 연금학회가 마련한 개선안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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