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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계열사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03-30 2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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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국회에서 30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도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카카오도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카카오 계열사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앞서 27일 카카오의 계열사 등 회사 225곳을 사익편취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카카오는 4월 말까지 공정위에 내부거래 실태점검표를 보내야 한다.

카카오에서 점검대상에 오른 회사는 케이큐브홀딩스와 오닉스케이, 스마트앤그로스 등 3곳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벤처캐피탈이고 오닉스케이는 빌딩위탁관리업체다. 스마트앤그로스는 소프트웨어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지난해 4월1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이와 관련해 검토를 끝냈고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 것은 확실시되지만 총수의 일감몰아주기에 성립될 이슈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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