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9-19 12:07: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가 해직교원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법외노조'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직교원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하면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직교사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자 전임자 복직, 사무실 퇴거 등 교육부가 전교조에 내린 후속조치를 모두 철회했다.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이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전임자 72명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또 사무실 퇴거, 보조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실 및 교섭 중지,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등의 조치도 내렸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확정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육부가 직권면직 등 후속조치를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전교조에 대해 판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신기사

삼성전자 "메모리 생산능력 최대 70%까지 장기계약 가능,선수금 늘어날 것"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하락은 "빙산의 일각" 외신 평가, AI 버블 우려 더 커져
현대차 독일에서 캐스퍼 전기차 1만4610대 리콜, "밸브 손상되면 냉각수 누출 가능성 "
삼성전자 "파운드리 흑자전환 가까운 시일 내 가능, 8나노 이하 가동률 최대"
[미디어토마토] 민주당 차기 대표 선호도, 정청래 36.9% vs 김민석 28.0%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긍정평가 53%로 2%p 내려, 민주당 40% vs 국힘 21%
외신 "일론 머스크 미국 중간선거에 공화당 지원 계획, 보수 유권자 투표 독려"
카카오 노사 두 달여 만에 임단협 '잠정 합의', 찬반 투표 통과할지 주목
iM증권 "KAI 투자의견 매수로 상향, KF-21 4분기 첫 수출 기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연차보고서 발간, "ESG와 사회 지속가능성에 기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