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가 해직교원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법외노조'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직교원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하면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직교사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자 전임자 복직, 사무실 퇴거 등 교육부가 전교조에 내린 후속조치를 모두 철회했다.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이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전임자 72명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또 사무실 퇴거, 보조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실 및 교섭 중지,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등의 조치도 내렸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확정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육부가 직권면직 등 후속조치를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전교조에 대해 판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