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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진찰료, 앞으로 500원씩 더 내야

김유정 기자 kyj@businesspost.co.kr 2014-09-18 19: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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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토요일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토요 전일 가산제란 토요일 오전에 동네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경우 약 4천 원인 진찰료보다 500원 가량 더 많은 진찰료를 내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10월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500원을 본인 부담료로 더 내도록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500원을 더 부담하도록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2년에 걸쳐 토요일 전일 환자부담금은 모두 1천 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말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가산금을 얹어주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토요일 진찰료가 갑자기 오르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내야하는 1천 원의 가산금 전액을 대신 내도록 유예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2년에 걸쳐 매년 500원씩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의료계가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라 시행됐다.

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와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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