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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임단협 잠정합의안,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03-21 1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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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8개월 만에 마련한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부결했다.

2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과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놓고 19일부터 20일까지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이 각각 47.40%와 46.92%에 그쳐 부결됐다.

  금호타이어 임단협 잠정합의안,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  
▲ 이한섭 금호타이어 사장.
노조원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다는 내용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부진과 회사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잠정합의를 했다”며 “지난해 수당을 기본급화 하는 내용과 임금피크제는 받아들이지 않고 순수하게 임금과 성과금,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협상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와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내용은 2016년 2월에 이미 합의된 부분이지만 그 적용방법 등에서 조합원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 및 단체협약을 놓고 다시 협상을 벌여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2일 22차 본교섭을 통해 임금을 2.5% 인상하고 올해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50만 원의 품질향상격려금을 지급할 것에 잠정 합의했다, 임금피크제는 57세까지 정기상여금 800%에서 58세에 700%, 59세에 600%, 60세에 400%로 조정해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정년을 애초 만 58세에서 올해부터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의 연말로 정하고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임금은 해마다 정기상여금에서 일정부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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