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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자율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적 강제력을 지닌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임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합의가 없다면 법적인 강제력을 수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며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분할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지원방안을 확정한다.
만기채권 연장과 출자전환 등 폭넓은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추가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에서 임 위원장이 법적 강제력을 직접 언급하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이 법적 강제력을 지닌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에 돌입할 경우 채권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채무탕감으로 큰 폭의 손실을 보게 된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대외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어 추가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회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임 위원장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친 셈이다.
임 위원장은 “2015년 10월 대책 이후 다시 대우조선해양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 원의 자금지원을 결정한 뒤 그동안 더 이상 자금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아 왔다.
그는 “추가지원은 없다는 말을 바꾼 것에 책임을 지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며 “정치적 고려가 아닌 순수하게 국민경제 입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처리한다는 점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추가지원을 놓고 올초 청산된 한진해운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