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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뉴시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이 치열한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석해 김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10분경부터 다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변호인단 가운데 한명인 손범규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함께 김밥을 먹으며 약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했다.
오후 수사도 오전에 이어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가 배석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변호인단으로는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조사과정에 입회한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에 대기업들이 출연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24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노승권 1차장검사와 간단한 티타임을 한 뒤 바로 10층 1001호실로 옮겨 조사를 받았다. 오전 조사는 2시간 30분 정도 진행돼 낮 12시경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과정은 동영상으로 기록되지 못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조사 전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제244조의2)상 피의자에게는 고지만 하면 영상녹화를 강행할 수 있지만 검찰은 영상녹화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의자의 진술거부를 피하고 원활하게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손 변호사는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녹음할 수도 있지만 동의 여부를 물어왔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현재 녹화·녹음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조사는 자정경에야 마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