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셀트리온,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위탁 계약 임의취소로 공정위 과징금 6.3억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위탁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과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셀트리온,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위탁 계약 임의취소로 공정위 과징금 6.3억
▲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에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사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셀트리온 모습.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2차와 7차 발주 물량의 품목을 변경하면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3차 발주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2년 12월26일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717만 개에 대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4천만 원, 부당한 위탁취소에 5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김민석 "전북 피지컬 AI 넘버원 비전 뒷받침", 현대차 9조 사업 탄력 받을 듯
HD현대로보틱스 '마스가 훈풍'에 흑자전환하나, 김완수 북미 조선소에 로봇 공급 확대로..
[채널Who] 불쾌한 'AI 음식 사진' 효율성 따지는 외식업, 비용 아끼려다 손님 잃는다
4대 금융지주 계열사 CEO 인사 '조심조심', 금융당국 엄포에 선임 과정 투명성 강조
이재현 CJ그룹 연말 인사 '안정'에 무게 싣나, 체질 개선·글로벌 확장 진용 유지 가능성
애플 빅테크에 물량 뺏기며 낸드 가격 인상 요구받아, "반도체 회사와 협상력 역전돼"
삼성물산 건설부문 3분기 호실적에도 안주 없다, 오세철 반도체·주택·신사업 '3단 성장..
'이태원 참사 4년' 정부 재난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추진, 공익대변인·전담체계 실효성 과제
SK이노베이션 본업 호황에도 주주환원 신중, 지주사 대표 겸직 장용호 배터리 정상화 '..
코인거래소 '프라뱅' 해킹으로 1억 규모 자산 피해 발생, "고객 피해 전액 보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