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 위원장은 17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건설업체 대표간담회에서 “3월 중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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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정 위원장은 지난해 서면실태조사와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행위가 애로사항으로 부각되면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 건설업체 성장을 제약하는 하도급 불공정행위 유형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시정하고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거나 추가공사 등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 보증서를 주지 않은 것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급보증 실태조사와 함께 대금 미지급, 부당 대금감액, 위탁취소, 반품 등 중소업체 주요 애로사항도 점검하고 시정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을 자진시정하면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하는 자진시정 면책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위반 행위가 조기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자율적 분쟁 해결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대상 재산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분쟁조정을 직권의뢰하는 법위반 행위의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