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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정의당 의원(왼쪽에서 세번째)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 |
규제프리존법안이 박근혜 게이트의 대기업 특혜와 무관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면서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안의 협상중단과 폐기를 요구했다.
규제프리존법안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공동발의했다. 특정지역에서 개별법상 규제를 완화·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규제프리존법안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적 가치와 연결된 보건의료, 교육, 환경, 경제적 약자 보호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문제로 지적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윤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안은 대기업 특혜법으로 박근혜 게이트의 정경유착 대표사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돼 있는게 드러났다”며 “법안 제93조에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법안 제93조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지역별 전담기관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재벌특혜를 위해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안을 추진하고자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데 4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안 이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도 논의한다고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단 한번도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민주적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규제프리존법안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4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때 규제프리존법안과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안 등 다른 법안과 동시처리를 놓고 협상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