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사와 함께 롯데그룹 SK그룹 CJ그룹 등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대기업 수사에도 시동을 걸었다.
검찰은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의 연장선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 수사대상에 오른 대기업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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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
1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수본은 면세점제도 개선안의 변경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심사를 진행했는데 공고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입찰에서 감점을 준다는 내용이 제외됐다. 이 때문에 대기업 특혜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이 이 대목을 들여다 보는 것은 롯데그룹과 SK그룹 수사에 착수했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면세점 인허가와 K스포츠 지원을 두고 대가성 거래를 했다는 의심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해 최순실씨 등을 수사할 때는 최순실씨 등에게 강요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미르·K스포츠에 거액을 출연한 대기업은 피해자로 여겨져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검찰에 앞서 수사를 한 특검은 이미 뇌물죄를 적용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롯데그룹과 SK그룹 CJ 그룹 등을 거명하며 수사를 마치지 못한 점을 놓고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특수본의 수사의지가 많이 달라졌다는 말도 나온다. 특수본은 이미 SK그룹 롯데그룹 CJ그룹 등 기업별로 3~4명의 검사를 배치해 특검의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이 자료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일지 등을 통해 뇌물죄와 관련한 증거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기업 회장과 독대에서 주고받은 말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 관계자가 14일 “SK그룹 롯데그룹 CJ그룹 사건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이 뇌물을 주고 대가성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박 전 대통령 소환일정을 잡으면서 대기업 수사의 고삐도 당겨질 것으로 여겨진다.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지난해 검찰조사에서 한발 비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파면된 후 피의자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특수본이 뇌물죄를 구성하기 한층 용이해졌다.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을 통해 대기업 총수와 독대내용과 대가성 청탁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특검보다 대기업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