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서 파면된 '자연인 박근혜'를 어떻게 부르는 것이 올바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일까, 아니면 박근혜씨일까.
언론들이 대통령에 있었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탄핵으로 예우를 상실했다면 박씨가 맞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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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박근혜 호칭, 전 대통령인가 박근혜씨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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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지지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시스>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항목은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호칭을 놓고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법률에 호칭까지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비록 탄핵을 당했지만 전직 대통령이었던 점은 사실인 만큼 박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대부분의 언론은 박 전 대통령으로 표시하고 있다. 박근혜씨 혹은 박씨로 부르는 언론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예우의 시작은 호칭에서부터 비롯되는 만큼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박근혜씨가 맞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대통령이라는 호칭 자체가 존칭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탄핵결정으로 그 예우를 상실했다면 박 전 대통령 대신 박근혜씨 혹은 박씨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석희 JTBC 앵커의 경우 ‘전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붙이지 않고 그냥 ‘씨’라는 호칭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손 앵커는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보도하면서 전두환씨, 노태우씨로 불렀다. 두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예우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권영국 변호사도 “전두환씨로 부르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올바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헌법은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인데 전두환이 일으킨 12.12군사쿠데타와 5.18광주학살은 모든 헌법 체계를 무너뜨린 중범죄”라며 “전두환에게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 역시 결국 형식적으로 전직대통령 자격을 용인하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이자 사회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