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1시30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YTN 주식은 전날 정규거래 종가 2030원보다 29.80%(605원) 오른 26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가격제한폭 상단이다.
| ▲ 15일 오전 장중 YTN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감사원은 14일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우선처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YTN 지분 매각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된다.
YTN의 최대주주였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2023년 10월23일 경쟁입찰을 거쳐 보유 지분을 유진그룹에 매각했다.
당시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은 21.43%, 한국마사회 보유 지분은 9.52%로 두 기관 합산 지분은 30.95%였다.
두 기관은 매각주관사와 협의해 대기업 등 잠재 인수자의 입찰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이 중 29.99%만 공동 매각하는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강경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게 전량 매각을 요구했고, 강 차관이 이를 공기업들에 지시하면서 한 달여 만인 같은 해 9월 두 기관은 기존 협약을 뒤집고 보유 지분 전량인 30.95%(1300만주)를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매각 지분이 30%를 넘으면서 방송법상 소유 제한(대기업 등의 보도전문채널 지분 30% 초과 보유 금지)을 받는 일부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11일 이 전 방통위원장과 강 전 산업부 2차관 관련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박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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