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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미 5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가서명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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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과 중미지역 5개 나라의 정부 대표단이 코스타리카에서 만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에 가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정에 가서명한 나라들은 빠른 시일 안에 정식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중미 5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가서명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과 중미 5개 나라는 이번 협정을 통해 현재 수출입 상품의 95% 이상을 두고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중미 5개 나라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합성수지, 화장품 등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관세를 즉시 없애거나 최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한국은 이 나라들로부터 커피, 설탕, 열대과일 등을 수입할 때 관세장벽을 순차적으로 없앤다. 다만 쌀은 협정의 대상에서 뺐고 고추와 마늘, 양파 등 농산물은 양허(일정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대상에서 제외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천연꿀 등 일부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19년으로 잡았다.

서비스 분야와 정부조달분야도 서로 개방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에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투자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자유롭게 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에너지와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한다. 그동안 중미지역 나라의 인프라 건설을 주로 브라질과 스페인 등의 기업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한국 기업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나라에서 한류 확산과 지식재산권(IP)보호를 돕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코스타리카 등은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고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한국의 음악,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현지 콘텐츠와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2011년 8월 맺어진 중국-코스타리카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하면 해당 나라들이 중국이나 일본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없다”며 “한국이 먼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중미시장에서 선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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