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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 결정, 무엇이 결정타였나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3-10 15: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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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 결정, 무엇이 결정타였나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끈 결정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었다.

박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최씨의 이익 추구를 도운 점이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배행위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대통령의 위헌 및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정농단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의 대응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 위반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며 “이에 따라 국회의 견제나 언론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소추사유에 관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한번도 지키지 않았는데 결국파면을 초래한 ‘부메랑’이 된 셈이다.

헌재는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최씨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 및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결론내렸다.

주목되는 대목은 헌재가 공무원 인사개입이나 세월호 의혹,언론자유 침해 등 국회 소추인단이 제기한 다른 탄핵소추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사안들의 경우 일부 법 위반사항이 인정되긴 하지만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하면서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이 최씨 등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던 혐의만을 탄핵사유로 수용했다.

이는 헌재가 사실관계 인정 등에 논란의 여지나 반론이 제기될 만한 부분을 피하고 헌법가치와 헌법수호의 관점을 중심으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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