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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심사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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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심사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최용훈·최길수·강지식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도 부의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로 앞당긴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7월31일 자정에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끝났고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에 부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도입된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의 긴 심사 기간 때문에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을 추진해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슬로트랙'이라는 오명이 붙은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해 국회가 민생 현안에 제때 응답할 수 있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반대해왔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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