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CJ그룹 계열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위반 혐의로 CJ그룹 계열사 직원인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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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A씨는 이건희 회장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동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동영상 촬영이 이뤄진 배경과 삼성 측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갈이나 협박을 한 정황이 없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부장급 직원인 A씨는 동영상을 찍은 뒤 CJ그룹과 삼성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CJ그룹에서 퇴사했다.
이에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A씨가 최근까지 CJ그룹에서 근무했던 점 때문에 삼성그룹과 CJ그룹의 해묵은 갈등이 이번 일의 계기가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CJ그룹은 “회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범죄”라고 강조했다.
CJ그룹 관계자는 “해당 피의자가 계열사 직원이었던 것이 맞다”며 “CJ그룹이 당시 동영상을 제작한 일당으로부터 동영상을 구매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3일 CJ그룹 계열사에서 퇴사했다. CJ그룹 관계자는 "구속되고 난 뒤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3일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