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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받아 '당선무효형', 확정되면 국힘 선거비용 397억 반환해야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7-27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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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관계를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받아 '당선무효형', 확정되면 국힘 선거비용 397억 반환해야
▲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오후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력 대선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결정이 이 사건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밝힌 것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피고인은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와 교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1과장이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1심 선고가 상급심을 통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에 397억 원의 반환 의무가 생기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대통령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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