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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트럼프 한국 포함 '강제노동 관세' 시행에 미국 언론 비판, "중국과 관세율 비슷해 관세 부과 구실에 불과""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7/20260724095955_122713.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프로야구 월드시리즈 우승팀 축하 행사에 참석해 LA다저스의 우승 반지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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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관세 부과 명분과 실제 정책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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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 일부 지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엔 중국과 다른 나라의 관세율을 유사하게 부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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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제경제 선임 보좌관을 맡던 피터 해럴 조지타운대 방문 연구원 발언을 인용해 “이번 관세는 강제노동 문제와 거리가 멀다”는 요지의 내용을 보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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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럴 연구원은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및 중국 사이의 관세율 차이가 매우 적다는 점을 이런 시각의 근거로 제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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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캐나다와 EU 등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17개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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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한 나머지 43개국은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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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해당 관세가 현지시각 24일 오전 0시1분부터 발효한다고 설명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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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에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맞서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부여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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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는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관련 법률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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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가별 관세율을 고려하면 관세 부과의 명분인 강제노동이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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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럴 연구원은 “관세율은 USTR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철학과 정책 선호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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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2021년 12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을 제정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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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중국 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으로 추정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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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신장 위구르에 사실상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고 중국 내 소수 민족인 위구르인에 직접 교육을 빌미로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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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이 적용되는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사이에 관세율이 똑같거나 2.5%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아 강제노동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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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가 대법원에서 받은 위헌 결정에도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위해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사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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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위헌으로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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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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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일부 비평가는 미국 정부가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위해 강제노동 문제를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