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6일 현대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8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3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 ▲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2025년 2월2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용천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0명이 추락하고 이들 가운데 4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도 불구속기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사고 이후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상적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