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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우리금융 동양생명 편입 절차 정상궤도, 임종룡 비은행 강화 전략 다시 힘 붙는다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6-07-16 1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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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주요 관문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 주식 교환과 관련한 추가 정정신고서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한때 차질이 우려됐던 편입 절차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이다. 이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추진해 온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도 다시 힘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Who] 우리금융 동양생명 편입 절차 정상궤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임종룡</a> 비은행 강화 전략 다시 힘 붙는다
▲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임 회장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에 다시 힘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지주>

16일 우리금융지주는 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정정 증권신고서가 이날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은 애초 계획대로 24일 각각 소규모 주식교환 승인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이후 8월11일 주식교환을 마무리한 뒤 8월31일 신주를 발행해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한다.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보통주 1주당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0.2521056주로 확정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 주주는 23일까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이사회 및 임시 주총 다음 날인 24일부터 8월3일까지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4월 동양생명과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5월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신고서 내용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정을 요청했다.

금융권에서는 주식교환 비율을 둘러싼 동양생명 일부 소액주주의 반발이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바라봤다. 정정 절차가 길어질 경우 주식교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나왔다.

우리금융지주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액주주 간담회를 열고 주식교환 비율 산정 근거 등을 설명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도 기존 8505원에서 9356원으로 10% 높여 정정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 같은 보완 절차를 거친 정정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이다.

동양생명 편입 절차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임 회장이 공들여온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주요 금융지주 가운데 은행 의존도가 높은 사업구조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임 회장은 이 같은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꾸준히 힘을 실어왔다. 2023년 3월 우리금융 회장에 올라 첫 임기 3년 동안 우리투자증권을 출범시키고 동양·ABL생명 인수를 마무리하는 등 종합금융그룹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회장은 올해 연임에 성공한 뒤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며 비은행 계열사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도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Who] 우리금융 동양생명 편입 절차 정상궤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임종룡</a> 비은행 강화 전략 다시 힘 붙는다
▲ 16일 우리금융지주는 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정정 증권신고서가 이날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면 경영 의사결정 체계를 단순화해 그룹 차원의 전략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보험 계열사 간 협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보험 이익도 그룹 실적에 온전히 반영할 수 있어 비은행 수익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양생명의 완전자회사 편입은 향후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통합을 염두에 둔 사전 단계로도 해석된다. 

우리금융지주는 포괄적 주식교환 투자설명서에서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 이후 ABL생명과 합병할 경우 정보기술(IT) 인프라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그룹 표준으로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완전자회사가 선행될 경우 동일한 100% 대주주 아래에서 합병비율 논란을 줄이고 양사 합병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보험사가 통합되면 자산 규모 기준 국내 생명보험업계 5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여부와 방식,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주식교환 관련 주주총회 일정에는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며 “남은 절차도 관련 법규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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