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KT와 벌인 ‘상호접속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T는 SK텔레콤에 346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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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
SK텔레콤은 2010년 KT가 2007년부터 상호접속료를 일부 빠뜨리거나 우회 접속해 요금을 적게 냈다며 KT를 상대로 719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상호접속료는 서비스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연결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다.
KT 유선전화 가입자가 SK텔레콤의 3G가입자와 통화하기 위해선 이동중계교환기(CGS)를 한번 거쳐야 했는데 KT는 고객에게 받은 통화료 중 일부를 접속료로 SK텔레콤에 지불해야 했다.
SK텔레콤이 소송을 내자 KT는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때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고 이 때문에 설비교체기간이 늘어나 상호접속료를 더 챙겼다”며 337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2008년 6월 상호접속에 관한 KT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한 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이 KT에 13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KT가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을 놓고 일부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KT가 SK텔레콤에 미지급한 접속료 34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