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광주은행 포함 지방은행 6곳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기준 개선을 공동 건의했다.
광주은행은 3일 전북은행, 부산은행, iM뱅크,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 금고담당자들과 함께 세종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기준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예규 개정을 공동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 ▲ 지방은행 6곳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
6개 지방은행은 △금고지정 평가 시 지역단위농협 실적의 농협은행 실적 포함 금지 명문화 △국내외 신용등급 평가 방식 개선 △금고지정 평가기준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 등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과정에서 지역단위농협 실적을 농협은행 실적으로 반영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이번 공동 건의가 진행됐다.
올해 5월 농협은행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금고로 지정됐다. 농협은행은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1금고를 맡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지정 기간이 6개월에 그치지만 향후 정식 금고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평가는 정량평가 70%, 정성평가 30% 비중으로 구성됐다.
은행권에 따르면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정량평가 항목 가운데 ‘점포 수’와 ‘지방세 수납 실적’ 등에서 지역단위농협 실적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기준 농협은행의 광주·전남 지역 점포 수는 93곳으로 광주은행보다 적지만 지역단위농협 점포 수는 580곳으로 집계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단위농협 실적 반영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협은행이 점포 수와 지방세 수납 실적, 지역 기여도 등 평가 항목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합리적 금고선정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6개 지방은행이 한목소리를 냈다”며 “앞으로도 지방은행 사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지역금융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