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상현 GC녹십자웰빙 대표(왼쪽)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라지엘 알론 블루멘펠드 라지엘 CEO와 지방분해주사 후보물질 도입 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GC녹십자웰빙> |
[비즈니스포스트] GC녹십자웰빙이 미국 바이오기업 라지엘테라퓨틱스의 지방분해주사 후보물질 국내 권리를 도입했다.
GC녹십자웰빙은 라지엘테라퓨틱스와 차세대 국소 지방분해주사제의 한국 사업화에 관한 라이선스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계약으로 GC녹십자웰빙은 라지엘이 개발하고 있는 지방분해주사제의 한국 내 독점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확보했다. 회사는 라지엘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함께 진행했다.
라지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후보물질은 RZL-012로 턱밑 지방뿐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의 지방 감소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라지엘과 푸싱제약 계열사는 2025년 중국에서 턱밑 지방 감소 적응증의 허가용 임상 3상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GC녹십자웰빙은 기존 비급여 의약품 및 에스테틱 사업에 지방분해주사제를 더해 포트폴리오를 넓히기로 했다.
김상현 GC녹십자웰빙 대표이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신성장 사업인 에스테틱 사업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며 “미국 FDA 임상 3상 등 글로벌 개발 일정에 발맞춰 국내 임상 및 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GLP-1 비만치료제 확산 이후 빠르게 성장하는 바디 컨투어링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