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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인보험대리점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최종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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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2026년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법인보험대리점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최종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
▲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은 보험사들의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5년부터 반기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기존과 다르게 보험사의 감사 담당 실무자뿐 아니라 임원도 참여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검사국장 주재로 임원이 참여한 별도 간담회를 여는 등 주요 내부통제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GA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편법·위법 판매행위 사례를 들며 보험사의 관리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최종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GA 대상 리스크관리체계를 고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GA 연계 및 동시검사 확대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GA에서 발생하는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해 보험사와 GA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 패러다임이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보험사도 이에 보조를 맞춰달라”며 “소비자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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