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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체브랜드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판촉비 부담 최대 50%로 제한하기로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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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자회사 씨피엘비가 납품업체의 판촉비 부담을 줄이는 하도급거래 개선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쿠팡, 자체브랜드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판촉비 부담 최대 50%로 제한하기로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자회사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확정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쿠팡과 씨피엘비가 자체브랜드 상품을 제조 위탁하는 과정에서 일부 납품업체에 법정사항이 빠진 서면을 교부했는지,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하며 공급단가를 낮췄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이에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에 따라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체브랜드 상품 출시 전에 납품업체와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리드타임은 발주 요청부터 제품 생산 기간, 입고, 판매 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이다.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도 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촉비는 최대 50%로 제한된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모두 30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도 마련했다. 상품 개발과 납품 관련 비용 10억5천만 원, 온라인 광고 판촉비 10억 원, 오프라인 홍보비 4억5천만 원, 해외 판로 개척과 컨설팅 비용 4억 원 등을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쿠팡과 씨피엘비가 동의의결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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