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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 구형보다 5년 늘어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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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 구형보다 5년 늘어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대기 등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의무는 윤석열의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핵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다"며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된 과거로 회귀해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은 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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