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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Who] 언론 신뢰 무너뜨린 꼼수, 특징주 기사로 93억 챙긴 주가조작 수법

김원유 기자 priestki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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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근 주식시장의 호황 속에서 언론의 신뢰도에 아쉬움을 남기는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주가를 움직인 뒤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총 93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현직 기자 일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기사가 보도된 직후 주가가 상승하는 짧은 타이밍을 노려 주식을 매도하는 초단기 매매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사 총책과 현직 기자들이 공모해 수년간 1,800여 건의 기사를 활용했는가 하면, 차명 계좌까지 동원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사실 언론사 기자가 연루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적발된 사례가 존재하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주로 기사 한 줄에 영향이 큰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건당 평균 이득을 200만 원 수준으로 낮게 쪼개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언론이 어째서 이러한 주식시장의 부정 거래에 연루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은 무엇인지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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