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효처리해달라는 청구소송이 4월10일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2일 일성신약 등 과거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제일모직과 합병무효 소송 6차 변론기일을 4월10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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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
법원은 원래 이 사건의 선고를 지난해 12월 내리려고 했지만 특검수사가 시작되면서 추가심리를 미뤘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를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청탁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특검은 결론을 내렸다.
일성신약 측은 6차 변론기일에서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고의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성신약 측 변호인은 “소액주주뿐 아니라 재판부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밝혀내기 힘든 부분이 있어 특검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변론을 재개한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를 토대로 변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