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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그룹 계열사 NS쇼핑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승인

전주원 기자 prelud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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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하림그룹 계열사 NS쇼핑이 홈플러스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수에 9분능선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및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하림그룹 계열사 NS쇼핑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승인
▲ 공정거래위원회가 NS홈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및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이번 결정은 4월21일 NS쇼핑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지 52일 만에 이뤄졌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영업양수는 회생계획의 일부로서 진행돼 보다 신속한 심사가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 제한 요소를 중요하게 살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하림그룹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인수하게 되면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생산・제조 품목군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유통망과의 결합을 말한다. 혼합결합은 NS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 유통망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오프라인 유통망의 결합이다.

공정위는 이번 영업양수로 닭고기(육계・삼계・토종닭) 관련 3개 결합을 제외한 10개 결합에서 하림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닭고기의 경우에도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SSM·슈퍼마켓 시장에서 2%대에 불과해 경쟁 계육·유통 사업자가 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승인으로 NS홈쇼핑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의 중요한 단계를 지났다. NS쇼핑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 일체를 1206억 원에 양수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며 "다만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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