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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이억원 "스튜어드십코드 10년 만에 개정, 적용 범위 확대"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6-06-08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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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기관투자자들의 기업 의사결정 참여 역할이 강화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는 이번 개정에 따라 10년 만에 처음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9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억원</a> "스튜어드십코드 10년 만에 개정, 적용 범위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투자할 때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침을 말한다. 

스튜어드(steward)는 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가 집사처럼 주인의 재산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스튜어드십코드라는 말이 나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한국에 도입됐다. 현재는 4대 연기금과 141개 운용사 등을 포함한 257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졌다”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도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코드 이행수준도 내실화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이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개별 기업을 보면 아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에도 못 미치는 상장사 비중이 50%를 상회한다”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핀셋 처방’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투자자는 고객자산의 수탁자로서 투자대상기업의 가치향상을 통해 중장기적 수익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주가순자산비율은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가치(청산가치)와 비교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눠 구한다. 주가순자산비율이 1 미만이면 주가가 순자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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