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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놀유니버스 제휴점 동의 없이 객실 요금 10% 할인? '쿠폰 갑질' 이어 새로운 꼼수 논란

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 2026-05-29 14: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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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놀유니버스가 우수 회원 멤버십 ‘골드클래스’를 위한 객실 할인 제도를 플랫폼에 입점한 전체 숙박업소에 일괄 적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정책 변경은 해당 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참여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단독] 놀유니버스 제휴점 동의 없이 객실 요금 10% 할인? '쿠폰 갑질' 이어 새로운 꼼수 논란
▲ 놀유니버스가 NOL(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우수 회원 멤버십 ‘골드클래스’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은 NOL 앱 갈무리. 

놀유니버스가 고객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을 숙박업소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29일 놀유니버스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6월15일부터 현재 골드클래스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숙박업소에 대한 골드클래스 파트너십 적용이 전면 시행된다.

골드클래스는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이용하거나 누적 결제금액 25만 원 이상을 달성한 고객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혜택 가운데는 숙소를 전용 할인가로 예약할 수 있는 ‘골드 특가’가 포함돼 있다.

그동안 놀유니버스는 참여를 원하는 제휴 숙박업소에 한해서만 골드클래스 특가 객실을 운영했다. 골드클래스에 참여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객실 타입에 대해 골드클래스 회원 전용 10% 이상 할인 특가를 제공해야 했다.

할인율은 10~9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월 최다 판매 객실에는 반드시 해당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놀유니버스는 골드클래스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숙박업소에도 6월15일부터 객실 할인을 차례대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활성화된 전체 요금제에 기본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놀유니버스는 이런 내용을 이메일과 공문을 통해 플랫폼에 입점한 제휴 숙박업소에 안내했다.

문제는 이번 정책 변경이 ‘옵트아웃’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하고 있다. 옵트아웃은 당사자가 별도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참여가 중단되는 방식을 말한다.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참여하는 옵트인(Opt-in)의 반대 개념이다.

숙박업계에서는 사실상 할인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지웅 한국중소형호텔협회 회장은 “옵트아웃 방식으로 골드클래스 참여 제휴점이 늘어나면 참여하지 않는 제휴점은 뱃지 노출이나 프로모션 혜택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제휴점 입장에서는 할인 적용을 해지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골드클래스 참여 제휴점에는 골드 특가 뱃지 부여와 전용 프로모션 기획전 참여,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더불어 골드클래스 할인으로 발생하는 매출 감소를 숙박업소가 부담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플랫폼이 고객 확보를 위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그 비용은 제휴점에 전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놀유니버스는 골드클래스 멤버십 참여 정책 변경과 관련해 제휴점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정식 소통했으며 조만간 또 한 차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영업 담당자를 통해서도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놀유니버스 제휴점 동의 없이 객실 요금 10% 할인? '쿠폰 갑질' 이어 새로운 꼼수 논란
▲ 놀유니버스의 모회사 야놀자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검찰에 기소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 야놀자 본사. <연합뉴스>

이어 “골드클래스 멤버십에 참여한 제휴점은 파트너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이를 중단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은 제휴점도 놀유니버스 담당자를 통해 골드클래스 멤버십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 변경이 그동안 제기돼 온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놀유니버스는 중소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쿠폰 비용이 포함된 광고상품을 판매한 뒤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 보상 없이 소멸시킨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8월 해당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놀유니버스에 과징금 5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 여기어때 역시 같은 사안으로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위에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올해 3월 놀유니버스의 모회사인 야놀자와 놀유니버스, 여기어때컴퍼니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이달 야놀자와 여기어때, 심명섭 전 여기어때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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