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두나무 대상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내린 제재와 관련해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
FIU는 2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관련 제재를 내렸다.
제재 내용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됐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내려진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입출고(이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나무는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3월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그 뒤 이달 9일 취소소송 1심에서 두나무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의성 및 중대성과 관련해 “구체적 지침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금지 이행을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FIU가 항소하며 2심까지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FIU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빗썸도 두나무와 마찬가지로 3월 FIU를 대상으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빗썸에 내려진 일부 영업정지 제재는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가까운 시일 안에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것”이라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면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집행정지 신청 인용 사유를 밝혔다.
FIU는 빗썸에도 두나무와 유사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도 FIU로부터 특금법 위반사항 관련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 제재를 통보받고 28일 일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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