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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재차 비판, 청와대는 '결정된 것 없어'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4-24 1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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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비거주 1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재차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썼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재차 비판, 청와대는 '결정된 것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비거주 1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 대통령은 이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적용 여부에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비판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지 않겠나”며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티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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