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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정식 심판 받는다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6-04-21 18: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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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39;내란특검법&#39;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정식 심판 받는다"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4/20260421185235_187978.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전 대통령(사진) 측이 제기한 내란특검법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특검법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식으로 판단을 받게 됐다.<br /> <br /> 21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내란특검법 2조1항 등에 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br /> <br /> 헌법소원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절차를 거친다.<br /> <br />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달 25일 헌재에 내란특검법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는 것은 지정재판부가 이번 헌법소원이 청구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br /> <br /> 심판 대상은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을 규정하는 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에 관한 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을 규정한 7조 1항 등이다.<br /> <br />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br /> <br />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재판 중계(1조 4항&middot;7항),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middot;25조)을 청구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도 따로 제출했다.<br /> <br /> 해당 헌법소원은 현재 사전심사부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br /> <br />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br /> <br />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성립하려면 재판의 전제성(해당 법률의 진행 중인 재판 적용 여부)과 법률의 위헌 의심 여부 등이 인정돼야 한다. 신청이 수용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br /> <br /> 윤 전 대통령은 이번 헌법소원에 포함된 내란특검법 조항들과 관련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들은 이미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있어 이번 헌법소원 사건들과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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