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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추진' HMM 사장 최원혁,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6-04-07 17: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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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HMM 사무직노조(육상노조)는 최원혁 HMM 대표이사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부산을 해양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라 현재 국내 유일 원양컨테이너선사인 HMM의 본사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본사 이전 추진' HMM 사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30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원혁</a>,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 HMM 사무직노조가 최원혁 HMM 대표이사 사장(사진)을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 HMM >

하지만 HMM 사무직노조는 현재 본사인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활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회사의 사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본사 이전에 반발해 왔다.

사무직노조 측은 “사측이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본사 이전을 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왔으나, 양측이 합의가 이뤄지기 전 사측이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다는 것이다.

오는 5월8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본사이전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합산 지분율이 71%가 넘는 만큼 정부 측 단독으로도 안건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사무직노조 측은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측의 일방적인 본사 이전 추진을 저지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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