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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기업가치 제고계획 알린 상장사 크게 늘었다, '고배당' 세제혜택 영향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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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올해 3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신규 공시한 상장사가 크게 늘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신규 공시한 기업은 삼성전자를 포함해 모두 409사로 집계됐다. 
 
3월 기업가치 제고계획 알린 상장사 크게 늘었다, '고배당' 세제혜택 영향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신규 공시한 상장사가 400개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2024년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시행된 이후 누적으로는 590사(코스피 307사, 코스닥 283사)에 이른다.

제도 시행 이후 1년10개월 동안 180여 곳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는데 3월 한 달에만 새롭게 공시한 상장사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 급증한 배경에는 고배당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월 신규 공시 상장사 409사 가운데 405사는 고배당기업에 해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 1월1일부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인 세제 특례를 도입했다. 

국세청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

투자자가 올해 1월1일 이후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소득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번 년도 고배당기업 공시는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약식으로 제출한 것"이라며 "2027년부터는 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기재해 완결성 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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