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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한 재판에서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대선개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수감은 면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특정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정책을 두고 국정원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특정정당을 지지한 행위”라며 “국정원법은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금하고 있다”며 국정원법 위반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이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선거개입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원 전 원장은 이에 앞서 공사수주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9일 만기 출소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 이틀 만에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는 일은 면했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는 옳은 판단”이라며 “국정원법 위반 역시 정치개입이 아니라 북한의 공작에 대응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원 전 원장은 “항소심에서 잘 해명할 것”이라며 항소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야당은 원 전 원장의 정치관여를 인정하면서 대선개입은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국정원법 위반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대선이 진행중인데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것은 대선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한 것”이라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에게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진 이상 불법대선 개입에 공식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선에 불복한 야당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침소봉대해 대선 불복으로 정치 공세를 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 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이 아니라 국정원법 위반사건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