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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금품선거' 없앤다, 회장 임기 줄이고 187만 조합원이 직접 뽑는다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6-04-01 16: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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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187만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완전 직선제’로 개편된다.

당정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금품 선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제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중앙회장 임기를 단축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면서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전반에 강도 높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금품선거' 없앤다, 회장 임기 줄이고 187만 조합원이 직접 뽑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정책조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윤준병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개혁 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농협 개혁 방안은 전체 조합원이 1인1표로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농협중앙회는 직전 선거에서 전국 약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17년 만에 제도를 개편했다.

당정은 이를 다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해 ‘완전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같은 개편은 유권자가 제한된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권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이른바 ‘돈 선거’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농식품부가 농협 개혁을 위해 1월 구성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반영해 이번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은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도 등 대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전체 조합원 직선제가 조합원 주권 확립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개편하기로 하고 투표권 범위 등 세부 제도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중복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약 187만 명에게 1인1표 투표권을 부여하되 비농업인과 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합원은 조합원 전수조사를 통해 정리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 장치도 함께 논의됐다.

중앙회장 권한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 통제 장치도 도입한다. 

선거의 정치화와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회장 피선거인 요건도 강화한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반복되는 금품선거 논란과 과거 농협중앙회장들의 잔혹사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 농협의 역대 민선 중앙회장 6명 가운데 4명이 뇌물 수수와 비자금 조성,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현직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역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반복되는 지배구조 문제를 막기 위해 제도 자체를 강력히 손질하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당정은 중앙회장과 조합장 임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여기에는 중앙회장의 힘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직선제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농협중앙회 '금품선거' 없앤다, 회장 임기 줄이고 187만 조합원이 직접 뽑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후 차기 선거부터 전체 조합원 직선제가 시행된다. <농협중앙회>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앙회장 선거를 전체 조합원 투표로 단독 실시할 경우 약 18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약 272억 원이 든 점을 감안하면 두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 추가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차기 조합장 선거는 2027년 3월 치러지고 현직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임기는 2028년 3월 끝난다. 중앙회장과 조합장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법 개정이 마무리된다면 2031년부터 동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다만 이는 강 회장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 회장 임기 전 사퇴 압박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강 회장은 현재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당정은 현재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은 1심 유죄 선고만으로도 즉시 직무가 정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민관이 함께 참여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고자 안을 마련했다”며 “회장 권한 강화 등으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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