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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 정보 제공 의무화, 미이행·거짓정보 과태료 상향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6-03-22 14: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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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전기차 판매사는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3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 정보 제공 의무화, 미이행·거짓정보 과태료 상향
▲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사진은 섀시에 배터리가 장착된 모습을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 <제미나이>

예고된 개정안은 앞서 2025년 1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위임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전기차 판매 시 의무 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규칙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차 등의 판매 시 구매자에게 의무 제공하는 배터리 관련 정보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로 의무 제공해야하는 정보는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등이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로도 판매사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넓어졌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 제공하는 제조사·판매사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으로 높아진다.

과태료 금액은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천만 원 등으로 차등 부과된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의 취소 요건도 강화됐다.

2년 이내에 같은 결함이 발생하면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인증취소를 내릴 수 있는 결함 발생 횟수를 결함의 정도에 따라 세부 규정한 것이다.

기준에 부적합한 설계·제조 결함으로 화재 등의 피해를 초래한다면 2회 결함으로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기준에 적합하지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화재 등의 피해를 초래한다면 3회 결함으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밖의 결함이 발생하다면 4회 결함으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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